[2019 국정감사] 석탄가동 중단시 전기요금 1조원 이상 증가

배군득 기자

입력 2019.10.07 15:16  수정 2019.10.07 15:17

김삼화 의원 “가구당 월 1242~9417원 추가 부담”

김삼화 의원 “가구당 월 1242~9417원 추가 부담”

김삼화 의원 ⓒ뉴시스

석탄발전소 가동중단·가동률 조정 정책을 시행할 경우 1조원 이상 비용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바른비래당, 비례대표) 의원이 전력거래소와 발전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가동률 조정을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조2897억~1조3934억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달 27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겨울철(12~2월) 14기 가동중단, 봄철(3월) 22기 가동중단, 나머지 석탄발전 출력 20% 감발을 제안하면서 6000~8000억원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의원측은 전기요근 인상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추산한 금액보다 더 많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측이 계산한 방식은 계통한계비용(SMP) 증감과 균등화발전비용(LCOE) 차액을 고려한 2가지다.

SMP증감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89원짜리 석탄발전소를 125원짜리 LNG로 대체할 경우 SMP는 8원 정도 증가했다. 여기에 발전소 가동중단과 상한제약으로 인해 줄어드는 발전량을 곱하면 1조3934억원 비용증가가 발생한다.

또 LCOE 방식에서는 연료비 차액 39.8원(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과 줄어드는 발전량을 곱하면 1조2897억원 비용증가가 예측됐다. 한국전력 지난해 매출 57조원을 기준으로 할 때 2.3% 인상요인이 생기는 셈이다.

이를 주택용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월 9363원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결국 한전이 여름철 누진제 완화처럼 또 다시 부담을 떠 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이는 것에 100%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요인, 그리고 손실을 보는 쪽과 수익을 얻는 쪽을 고려한다면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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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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