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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백서, 독도 충돌시 전투기 출격 가능성 첫 시사


입력 2019.09.28 11:37 수정 2019.09.28 11:37        스팟뉴스팀

일본 정부가 올해 펴낸 방위백서에서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스크램블)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다.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린 것은 올해로 15년째이긴 하지만,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미하는 도발적인 표현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항목에서 올해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한국 전투기가 당해 러시아기(機)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했다. 우리나라는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서술했다.

해당 사건은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 주권국인 한국이 이에 대응한 것인데, 일본은 이 구역이 자신들의 영공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전제로 한국군의 대응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특히 방위백서는 이 사건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에 맞서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한 사례들과 병렬적으로 배치했다. 이는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에 중국 군용기가 접근하면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하는 것처럼,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가 출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방위백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것 외에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기술을 많이 담았다. 타국·지역과의 방위협력을 기술하면서 한국의 순서를 지난해 두 번째에서 올해 네 번째로 바꿨다. 전략적 협력 지위에서 한국을 강등시킨 것이다.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는 방위백서 발표 직후 주한 일본대사관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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