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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앞두고 10월 밀어내기 분양 집중…적용 예상지역 물량 급증


입력 2019.09.27 06:00 수정 2019.09.27 08:14        권이상 기자

오는 10월 6만8000여가구 분양, 지난해 2만5000여가구의 3배 늘어난 수준

전문가들 청약가점 낮다면 다음달, 높다면 상한제 시행 이후 노려봐야

오는 10월 6만8000여가구 분양, 지난해 2만5000여가구의 3배 늘어난 수준
전문가들 청약가점 낮다면 다음달, 높다면 상한제 시행 이후 노려봐야


2019년 10월 주요 분양 예정 아파트. ⓒ부동산114 2019년 10월 주요 분양 예정 아파트. ⓒ부동산114

코 앞으로 다가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변수를 피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10월 말 시행될 가능성에 무게 실리면서 10월 분양시장은 어느때보다 풍성할 전망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23일 종료된 후, 법 개정이 10월중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수요가 많은 강남을 비롯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확정에 따른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통장이 몰려 청약 과열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물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114가 조사한 9~10월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총 9만780가구에 이른다. 이미 청약을 마친 2만1948가구를 제외한 6만883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대책 발표 이후 분양 물량이 2만4000여 가구가 늘었다.

이는 지난해 10월 2만5874가구(수도권 1만3622가구 비수도권 1만2252가구) 분양 실적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게다가 예정 물량의 70%만 소화하더라도 올 들어 월간 최대 물량이 풀리는 셈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3만3627가구, 비수도권 3만348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이달 말 견본주택 문을 연 전국 17개 단지, 총 1만102가구가 일제히 내달 초 대거 청약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달 분양물량을 보면 수도권에서 우수한 입지의 물량들이 대거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서울에서는 분양이 전무했던 지난해 10월과 달리 올해 10월에는 총 3999가구가 청약접수를 받는다.

강남권 물량으로는 북위례 송파권역의 '호반써밋송파1·2차(총 1389가구)'와 서울 강남구 '역삼센트럴아이파크(499가구)', 강동구 '성내동주상복합(476가구)'가 있다.

강북권 물량으로는 성북구 보문2구역 재개발 아파트인 '보문리슈빌하우트(465가구)', '힐스테이트창경궁(181가구)'이 있다.

시도별로 10월 분양물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는 29개 단지, 총 2만2471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이 중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과천제이드자이(647가구)'와 고양 덕은지구의 '고양덕은중흥S클래스(894가구)'는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수원시에서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조성되는 '수원팔달115-6재개발(2586가구)'가 분양한다.

지방에서는 부산(7958가구), 대구(5759가구), 울산(4111가구) 순으로 다음달 분양물량이 많다. 부산에서는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795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부산진구에서 범천동 'e편한세상서면더센트럴(998가구)'이 분양한다.

울산에서는 지역 경기 및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구 복산동에서는 총 2625가구 규모의 '해링턴플레이스센트럴파크'가, 동구 전하동에서는 'KCC스위첸웰츠타워1·2단지(635가구)'가 분양한다.

대전에서는 서구 '도마e편한세상포레나(1881가구)'와 중구 '목동더샵리슈빌(993가구)'이 다음달 분양에 나선다. 이 지역은 세종시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과 주택 개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분양물량이 풍성한만큼 청약전략 또한 꼼꼼히 세워야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청약을 준비중인 수요자라면 가점에 따라 지역과 단지를 꼭 찝어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라면 풍성한 가을 분양물량을 노려볼만 하고, 청약 가점이 높은 수요자라면 상한제 시행 이후 공급되는 아파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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