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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석유시설 드론 공습…국내 원전에 쏠리는 눈


입력 2019.09.18 06:00 수정 2019.09.17 21:29        조재학 기자

드론 출몰 13건 중 10건 올해 발생…8월 이후 8건 잇따라

‘드론 무력화’ 전파차단기 조기도입 위해 관련 법 개정 필요

드론 출몰 13건 중 10건 올해 발생…8월 이후 8건 잇따라
‘드론 무력화’ 전파차단기 조기도입 위해 관련 법 개정 필요


한빛원전 전경.ⓒ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사우디아라비아 핵심 원유 시설 두 곳이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테러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원전의 드론 방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드론 방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최근 원전본부 인근에서 드론이 출몰하면서 원전 주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원전 시설 주변(4km 이내)에 드론 비행금지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 자체 방호인력의 드론탐지 및 대응 훈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드론 발견 즉시 유관기관에 신고하는 등 군‧경‧관과 합동 대응하고 있다.

한수원의 드론 방호 강화 노력에도 올해 들어 드론 출몰이 늘고 최근 사우디 석유시설 테러도 발생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방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원전은 주변 3.6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 18km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나, 드론 출몰이 잦아지고 있는 추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물리적 방호 설계기준 위협에 드론이 추가된 이후 원전 인근 드론 출몰 13건 중 10건이 올해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10건 중 2건은 원전 반경 1km 내외에서 발생했으며, 2건 모두 원점미확보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더욱이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8건이 잇달았으며, 지난 7일에도 한빛원전 후문에서 드론이 출몰해 현재 수사 중이다.

한수원이 조기 운영을 검토 중인 전파차단기의 경우 드론 무력화가 가능하지만 전파법 상 전파교란이 금지돼 있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수원은 법 개정 이후 휴대용 전파차단기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난 2017년부터 원전에 적합한 성능의 드론 방호장비(탐지‧식별‧대응) 검증을 수행해오고 있다”며 “원전에 적합한 방호장비의 성능이 확인되면 고리본부에 시범 도입한 후 전원전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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