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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채로라도 체포"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경고에 500여명 자수


입력 2019.09.15 15:36 수정 2019.09.15 16:14        스팟뉴스팀

'모범수 감형법' 석방된 재소자들, 2000여건 중범죄에 강력 대응

15일 내에 자수 않을 시 도피자로 간주...1인당 현상금도 내걸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모범수 감형법으로 석방된 중범죄자들에게 보름 안에 자수하지 않으면 죽은 채로라도 체포하겠다고 경고에 나서자 열흘 만에 505명이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 일간 필리핀스타는 마크 페레테 필리핀 법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지난 14일까지 모범수 감형법으로 석방됐던 흉악범 1914명 가운데 505명이 자수해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달 중순 모범수를 최장 19년까지 감형할 수 있는 법에 따라 1만1000명의 재소자를 석방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후 1914명이 강간살인이나 마약 거래 등 중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교정국 직원들의 뇌물수수 의혹까지 제기되자 지난 4일 니카노르 파엘돈 법무부 교정국장을 전격 경질하면서 석방된 흉악범들에게 "15일 안에 자수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15일 안에 자수하지 않을 경우 도피자로 간주해 산 채로 또는 죽은 채로 체포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현상금으로 1인당 100만 페소(약 2300만원)를 걸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9일까지 자수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체포 작전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6년 7월 1일부터 ‘마약과의 유혈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 경찰과의 총격전으로 숨진 용의자가 3년간 6847명인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용의자를 재판 없이 사살하는 ‘초법적 처형’으로 실제 사망자가 2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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