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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로비’ 명목 수임료 챙긴 전관 변호사 ‘징역 1년’ 실형


입력 2019.09.12 11:54 수정 2019.09.12 11:54        스팟뉴스팀

수임료 신고 누락해 소득세 1억2900여만원 포탈 혐의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수임료 신고 누락해 소득세 1억2900여만원 포탈 혐의도

수사 검사에게 부탁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횡령 사건 피의자에게 1억원의 수임료를 요구한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판사 박 모(4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지방법원 판사를 끝으로 퇴직한 박씨는 2015년 1월 29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한 건설사 대표를 만나 “검찰에 작업을 해 회장님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해 줄 테니 수임료로 1억원을 달라”라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1월 가처분신청 사건 당사자 측으로부터 “사건 담당 판사에게 전화 한 통 해서 잘 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손익계산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4억1819만원을 신고 누락해 소득세 1억2978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전관 변호사 지위를 이용해 현직 판사·검사들과의 친분을 통해 청탁을 하거나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처럼 과시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증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박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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