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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논란] 여상규 "국민청문회, 법적 근거 없어 불가"


입력 2019.08.26 11:19 수정 2019.08.26 11:28        강현태 기자

'국민청문회' 구상…법령에 전혀 근거 없어

"위증을 해도 처벌 못한다…홍보만 해줄 판"

'국민청문회' 구상…법령에 전혀 근거 없어
"위증을 해도 처벌 못한다…홍보만 해줄 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국민청문회' 구상에 대해 "국회법·인사청문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26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청문회는) 위증을 해도 처벌할 수 없고, 홍보만 할 게 뻔하다"며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반론권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민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언론이 묻는 국민청문회(가제)' 개최 요청 공문을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발송했다. 여당은 두 기관이 제안에 응할 경우 오는 27일에 국민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여 위원장은 청문 일정과 관련해 "하루 만에는 전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인사청문회법 등 관계법령에는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최장 3일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여 위원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경우에 따라 이틀 정도면 아쉽지만 충분히 청문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장관 임명 강행 가능성에 대해선 "법적 절차에 맞게 진행된다면, 그것(임명 강행)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면서도 "청문 과정에서 모든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거기에 맞춰 대통령께서도 결단을 내리시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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