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 징역 3년 실형···“국민 여론 왜곡”

스팟뉴스팀

입력 2019.08.14 16:40  수정 2019.08.14 16:41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댓글조작 등 혐의로 받은 징역 3년6개월에서 형량이 약간 줄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 범행의 대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을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1심은 드루킹 김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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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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