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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연례행사…또 파업? 8년째 '찬반투표'


입력 2019.07.29 12:40 수정 2019.07.29 12:51        박영국 기자

"파업하면 한 푼이라도 더 나온다는 인식 사라져야"

쟁의발생 결의→파업 찬반투표 진행→쟁의 조정 중지 결정→파업 돌입

"파업하면 한 푼이라도 더 나온다는 인식 사라져야"
쟁의발생 결의→파업 찬반투표 진행→쟁의 조정 중지 결정→파업 돌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집회 장면.ⓒ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집회 장면.ⓒ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9일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개시→일정 기간 교섭 차수 누적→교섭 결렬 선언→중앙노동위원회(중도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파업 찬반투표 진행→쟁의 조정 중지 결정→파업 돌입'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8년째 반복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5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첫날 일부 특수공정 조합원 대상 투표를 시작으로 30일 울산·전주·아산공장, 남양연구소 등에서 투표가 이뤄진다. 투표 결과는 30일 늦은 저녁이나 31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앞서 지난 19일 16차 교섭에서 회사측에 일괄 제시안을 낼 것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시기상조라며 거부하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22일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뒤 24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이번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되면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낯선 일이 아니다. 매년 임단협이나 임협(임금협상)이 시작되면 반드시 파업을 거치는 패턴이 반복되니 으레 ‘이때쯤 되면 파업을 하겠거니’ 하는 인식까지 생겼다. 일종의 ‘연례행사’인 셈이다.

기아차 역시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파업 사전절차는 모두 거쳤다.

두 회사 노조 모두 이번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시킬 가능성은 높다.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쟁의행위가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적은 없었다.

현대차 노조의 경우 지난해 7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인원 대비 65.9%의 찬성률을 보였다. 2017년 7월 투표에서는 65.6%의 찬성이 나왔다. 매년 가결 요건인 ‘재적인원의 절반 이상 찬성’을 여유 있게 넘겼다.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시키면 노조 집행부가 파업을 무기로 사측을 압박해 더 좋은 조건을 이끌어냈던 학습효과가 있으니 조합원들 입장에서 반대표를 던질 이유는 없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비생산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회사는 생산 차질에 따른 직접적 손실뿐 아니라 수요 적기대응 차질에 따른 영업 측면에 손실, 회사 이미지 악화라는 무형적 손실까지 3중고를 겪어야 한다. 이는 회사의 구성원인 노조원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일이다.

나아가 수많은 협력사들이 완성차 생산라인 중단에 따른 연쇄 피해를 겪어야 하고,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가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년 파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데는 파업에 따른 피해와 정치권 등의 압력에 못 이겨 노조의 요구를 들어줘 온 사측의 잘못도 있다”면서 “파업을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나온다는 인식이 사라져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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