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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시평] ‘건설사 성적표’ 시공능력평가순위란?…입찰요건 등에 활용


입력 2019.07.29 11:09 수정 2019.07.29 11:10        권이상 기자

평가액 기준 입찰제한 가능, 조달청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 근거

건설사 간 힘겨루기 종종 일어나, 과거 수주물량 발표 시기 조정 꼼수도

2019년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50개 건설사. ⓒ국토교통부 2019년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위 50개 건설사.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는 매년 7월 말에 발표되는 건설사들의 성적표로 업계의 큰 관심을 받는다. 시공평가액이 향후 입찰에 활용되는 만큼 건설사들의 영업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0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이 평가액 17조5152억원으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공시(7월 말)하고 8월 1일부터 적용하는 제도다. 이 업무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협회에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제는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1등급(6000억원 이상)부터 7등급(80억원)까지 구분하고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 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도급하한제는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이내, 토건 1200억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또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평액은 해당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해야 하는 입찰 제한 규정도 있다.

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등의 총합으로 추산된다. 각각 공사 실적, 자본 상태, 기술 투자, 재해율 등이 감안된다.

시평순위는 업계의 성적표 역할을 하는 만큼 순위의 변동이 예상될 경우 건설사 간 힘겨루기도 종종 일어난다.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수주 물량의 발표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꼼수가 활용되기도 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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