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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담화 조목조목 반박…"국제법 위반은 오히려 일본"


입력 2019.07.19 17:19 수정 2019.07.19 17:19        이충재 기자

김현종 차장 "우리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잘못"

"일방적 압박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

김현종 차장 "우리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잘못"
"일방적 압박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브리핑에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담화에 대해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반박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브리핑에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담화에 대해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반박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청와대는 19일 일본 정부를 향해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담화에 대해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이는 WTO, 오사카 G20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어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일본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서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자동 연장 문제를 이번 수출규제 사태와 연결시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아무 결정도 내려진 적이 없다.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 후 태도 변화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 일본의 무역보복을 둘러싼 장기전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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