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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내부 절차 무시했다"


입력 2019.07.16 17:09 수정 2019.07.16 17:14        부수정 기자
MBC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진정 관련 공식 입장을 전했다.ⓒMBC MBC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진정 관련 공식 입장을 전했다.ⓒMBC

MBC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진정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016~2017년 입사한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회사 측이 계약 만료 통보를 해오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다.

이에 불복한 MBC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은 이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아나운서들은 지난 5월 27일부터 MBC 상암 사옥으로 출근 중이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 아나운서 업무 공간에서 격리된 채 업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사내 전산망에서도 차단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MBC는 "문화방송은 이미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에 맞춰 관련 사규를 개정해 신고 시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내부 절차를 도외시한 채, 개정법률 시행일 아침 기자회견과 노동청 진정이라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타 언론사의 카메라들을 대동해 임원실을 방문해 촬영하게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화방송의 입장은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결과를 따른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내부 조사와 후속 조치, 그리고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신고가 개정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를 포함해 지체 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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