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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건설현장 근로자와 편의점 알바 임금이 같아야 하나"


입력 2019.06.28 11:20 수정 2019.06.28 12:23        박영국 기자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 심해…일괄 적용시 범법자 양산"

"월급여 환산액 병기는 적법한 기업 임금지불을 불법화하려는 것"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 심해…일괄 적용시 범법자 양산"
"월급여 환산액 병기는 적법한 기업 임금지불을 불법화하려는 것"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용자위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되면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기한이었던 27일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7일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총 27명의 위원 중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하며 성과 없이 1시간여 만에 회의를 종료했다.

사용자 측은 업종별 차등 적용과 월 환산액 병기 불가 방침을 주장해 왔으나 지난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안건은 ‘부결’로, 월급여 환산액 병기는 ‘가결’로 결정 나면서 사용자측 의견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노동계 편향적인 시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사용자 측은 반발하고 있다.

최대 쟁점사안인 ‘업종별 차등 적용’은 그동안 사용자 측이 계속해서 요구해온 문제다.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들까지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기업별로 지불능력과 근로조건, 생산성이 차이가 큰데,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면서 “숙박음식업이나 도소매업, 운수업 등은 미만률이 높은데,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 어길 시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건 범법자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조사한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율(2017년 기준)을 보면 숙박음식업의 미만율은 34.4%에 달하며, 도소매업은 18.1%, 운수업도 13.6%로 두 자릿수다. 전기가스업(2.5%), 제조업(5.1%), 건설업(7.3%) 등과 편차가 크다.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가까스로 맞추고 있는 상황인지라 업무 강도나 숙련도와 무관하게 동일한 임금을 받는 상황이 돼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열악한 건설 현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근로자와 시원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인 ‘월급여 환산액 병기’는 지난해 주요 이슈로 급부상했던 법정주휴시간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까지 노사 대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면서 ‘유급처리 된 모든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시 추가하도록 했지만, 사용자 측은 ‘주휴시간’ 같이 일하지 않는 ‘가상의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는 것은 상식과 시급의 본질적 정의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가상의 시간’을 합산해 나눈 값으로 1시간 일한 가치를 매긴다는 것은 일반 통념과 상식에 반할뿐만 아니라 개념적으로 시급의 본질적 정의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월급여 환산액 병기는 이같은 불합리한 최저임금법 개정과 맞물려 적법한 기업의 임금지불을 불법화하게 된다고 사용자 측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 측은 이 사안이 국회 입법사안임에도 불구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급 산정시간 수를 변경했다는 점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 위반은 형사처벌 사항인 만큼, 위반 여부 판단기준인 시급 산정시간 수를 변경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합의 없이 최저임금 시급 환산 방식을 바꿈으로써 사업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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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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