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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법인, 손해사정사 없이 업무…금감원 업무정지 철퇴


입력 2019.06.24 06:00 수정 2019.06.23 20:42        이종호 기자

손사법인 "손해사정사 수급 어렵고 경고 없었다"

회사 업무정지 1개월에 대표이사 3개월 직무정지

손사법인 "손해사정사 수급 어렵고 경고 없었다"
회사 업무정지 1개월에 대표이사 3개월 직무정지


금융감독원이 손해사정 법인에 업무정지 1개월과 대표이사 3개월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손해사정 법인에 업무정지 1개월과 대표이사 3개월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손해사정 법인(손사법인)에 업무정지 1개월과 대표이사 3개월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손사법인은 손해사정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도나 경고 없이 바로 징계로 이어졌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9일 다스카 손해사정과 에이원 손해사정이 손해사정사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두 회사에 업무정지 30일과 대표이사 직무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보험업법 제187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둬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 98조에는 손사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업무의 종류별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둬야 한다고 되어있다. 아울러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2개월(지점·사무소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금감원은 두 회사가 2015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손해사정사를 두지 않고 각각 6만5520건(196억원), 8만7362건(234억원)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손사법인은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손해사정업계는 손해사정 법인과 독립 손해사정이 있다. 손해사정 법인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독립 손해사정은 고객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보험금을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최근 손사법인에서 경력을 쌓은 뒤 독립 손해사정으로 옮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업법과 보험업법시행령을 맞추려면 손해사정사가 그만둔 뒤 1개월이 지난 지점은 폐업해야 하는 처지다.

아울러 계도나 경고 없이 바로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한 불만도 있다. 한 건물에 여러 개 지점이 있는 경우 손사법인들은 건물별 2명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는 인원을 배치했으나 이번에 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인손사는 현재 법제처에 보험업법과 보험업법시행령과 관련한 해석을 의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 손해사정 법인협회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지점별 손해사정인 배치에 대한 내용이 주요 사안이다.


대한 손해사정 법인협회 관계자는 "손해사정인 수급이 어려워 건축사, 간호사 등 전문인 채용으로 보완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며 "지방지점은 손해사정인이 상주하지 않아도 전자 시스템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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