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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의무보험도 나온다…손보사 기대 넘실


입력 2019.06.19 06:00 수정 2019.06.19 08:26        이종호 기자

올해만 의무보험 4개…영업불황속 단비

일정 다소 밀렸지만 신시장에 기대감 ↑

올해만 의무보험 4개…영업불황속 단비
일정 다소 밀렸지만 신시장에 기대감 ↑


오는 1일부터 캠핑장 사업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 된다.ⓒ연합뉴스 오는 1일부터 캠핑장 사업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 된다.ⓒ연합뉴스

내달부터 캠핑장 사업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손해보험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들어서만 네 개의 의무보험이 생기는 것으로 비우호적인 영업환경 속에 상품 라인업 다변화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1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캠핑장 사업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의무 보상 한도는 대인 1인당 1억원, 대물 사고당 1억원으로 일반야영업자와 자동차 야영업자가 가입 대상이다.

부상의 경우 1급이 2000만원, 2급~3급 1000만원, 4급~5급 900만원, 6~7급 500만원, 8~9급 240만원, 10~11급 160만원, 12~14급 80만원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2개월, 4차 최종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이 이뤄진다.

캠핑장 의무보험은 가입하지 않으면 바로 처벌 대상이 된다. 다른 의무보험은 유예기간이 있지만, 캠핑장 의무보험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면서 설계사들의 영업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에 캠핑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이 있고 그 보험 한도가 법에서 정한 한도를 충족할 경우에는 미가입에도 처벌 받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에 법제화된 내용을 담은 전용보험이 7월 전에 나올 것"이라며 "전용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하고 법령상 명시된 보상을 전부 충족한 만큼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용상품 가입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사이버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보험,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등이 의무화됐다. 사이버보험은 의무화 기한이 6개월, 승강기 보험 3개월 등 일정이 다소 밀렸지만 기대감은 여전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이버보험은 시장규모가 305억원 수준이고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은 600억원 규모의 시장이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아직 요율이 나오지 않아 시장규모를 확정하기 어렵지만 이번에 의무화된 네개 법을 합치면 1000억원이 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자산운용수익하락, 가계소비 심리 악화 등 환경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의무보험은 정부에서 보장내용과 한도를 정해준 만큼 상품 경쟁 없이 공통으로 상품을 만들어 손해율 방어가 가능하고 의무가입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험영업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과거 다중이용 업소 화재보험 의무화를 통해 상품개발과 영업의 노하우가 생긴 만큼 이번 의무보험 시장 확대는 영업불황의 단비 같은 존재"라며 "의무보험상품 출시 후 관련 데이터가 쌓이면 의무보험 담보를 포함한 장기보험 개발을 통해 신시장 선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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