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무순위 청약 열기 여전…‘줍줍차단’ 효과 있는 규제일까


입력 2019.06.18 06:00 수정 2019.06.17 18:04        원나래 기자

20개 단지 중 17개 단지, 무순위 청약경쟁률 높아

“대출 막힌 상태에서 무주택자 위한 제도여도 효과 없어”

20개 단지 중 17개 단지, 무순위 청약경쟁률 높아
“대출 막힌 상태에서 무주택자 위한 제도여도 효과 없어”


지난 4월 분양한 구리 ’한양수자인 구리역’ 아파트로 사전에 4015명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한 가운데 미계약·미분양 21가구가 발생해 191.19대 1을 기록했다.ⓒ한양 지난 4월 분양한 구리 ’한양수자인 구리역’ 아파트로 사전에 4015명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한 가운데 미계약·미분양 21가구가 발생해 191.19대 1을 기록했다.ⓒ한양

지난 2월부터 아파트 미분양과 미계약분에 대한 청약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사전·사후접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무순위 청약 열기가 뜨겁다.

이에 일명 ‘줍줍’(줍고 줍는다) 열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의 폐해를 막고자 정부가 청약 제도를 손봤지만, 이 역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청약 제도가 변경된 지난 2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전국 민간분양 단지 20곳 중 17개 단지에서는 본청약경쟁률보다 사전·사후 무순위 청약경쟁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후 순위 물량이 본 청약물량에 비해 적기 때문에 단순 수치비교가 불가하지만 정부의 규제에도 눈독을 들이는 수요가 여전하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다.

집계를 보면 사전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 7개 단지 모두 본 청약보다 경쟁이 치열했다. 최고 경쟁률은 4월 분양한 구리 ’한양수자인 구리역’ 아파트로 사전에 4015명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한 가운데 미계약·미분양 21가구가 발생해 191.19대 1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원래 94가구 모집에 990명이 청약을 신청해 본 청약경쟁률은 10.53대 1이었다.

사후 무순위 청약 역시 마찬가지였다. 사후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13개 단지 중에서는 3개를 제외하고 모두 본 청약경쟁률보다 사후 청약경쟁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 3월에 분양한 동대문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는 117가구 공급에 3636명이 청약해 31.08대 1을 나타냈다. 그 중 29가구가 잔여로 발생해 추가 접수를 진행한 결과, 6197명이 사후 청약에 접수해 213.69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달 20일 이후 예비당첨자 비율을 80%에서 500%로 늘려서 집 있고 현금이 충분한 유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고자 청약제도를 변경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출규제가 강화된 청약 시장에서 실수요자들 중에서도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거나 부적격자가 되는 미계약 사례가 계속 발생하게 되고, 미계약 된 인기단지를 중심으로 한 무순위 열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변경된 청약 제도를 통해서도 ‘줍줍 차단’ 효과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예비당첨자 비율을 아무리 늘려도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다.

이호연 직방 매니저는 “높은 분양가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분류, 추첨제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청약 자격 강화 등 지난해 말 9·13부동산대책 후속으로 청약시장 규제가 강화됐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규제가 많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거나 입지여건이 뛰어난 곳, 규모가 큰 단지 중심으로 사전·사후 무순위 청약경쟁률은 계속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지영R&C연구소 소장도 “서민들은 대출의 힘을 빌려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이 묶인 현 상태에서는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라 해도 무주택자 서민들에게 돌아 갈 청약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목적인 무주택자 우선이라는 기조를 위해서는 대출 규제도 계층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청약 규제와 무주택자 중심의 제도로 인해 미분양이 난다면 이 역시도 문제”라며 “현재 지방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라 세제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 청약 마감도 어려워지면서 준공 후 미분양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