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혐의로 기소된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유천(33)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박유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관한 첫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과 치료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유천은 황하나와 공모해 3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자택 화장실에서 1회 연기로 흡입하고 주사로 6회 투약했다"고 범죄 사실을 밝혔고, 박유천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했다.
박유천은 최후 진술에서 미리 준비한 반성문을 읽으며 오열했다.
박유천은 "제가 구속된 이후 가족과 지인들이 면회 올 때마다 걱정해주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제가 지은 잘못으로 저를 믿어준 분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하셨을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가늠할 수 없었다"며 "제 자신에게 너무 부끄럽고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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