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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원안위…원자력 전공자는 ‘0’


입력 2019.06.05 06:00 수정 2019.06.04 17:46        조재학 기자

원안위, 6개월째 정원 9명 중 5명으로 ‘반쪽’ 운영…사무처장 공석도 장기화

원자력 전문가 진입장벽 높아…‘포괄적인’ 원안위 설치법 개정 필요성 커져

원안위, 6개월째 정원 9명 중 5명으로 ‘반쪽’ 운영…사무처장 공석도 장기화
원자력 전문가 진입장벽 높아…‘포괄적인’ 원안위 설치법 개정 필요성 커져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열린 제10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원안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열린 제10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원안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원자력안전위원회

최근 한빛 1호기 과다출력 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반년 가까이 ‘반쪽짜리’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원안위원 중 원자력 전공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5일 원안위 및 원자력산업계에 따르면 9명 정원인 원안위는 절반가량인 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김혜정 비상임위원이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취임으로 해촉된 이후 6개월째이다.

원안위 설치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라 원안위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사무처장), 비상임위원 7명(위원장 제청 3명, 국회 추천 여당 2명‧야당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원안위원은 상임위원 1명(엄재식 위원장), 비상임위원 4명(한은미 전남대 교수,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김재영 계명대 교수, 장찬동 충남대 교수) 등 5명에 불과하다. 특히 원안위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도 지난해 12월 엄재식 전 사무처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6개월째 공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전공자’ 전무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원안위에 원자력 전공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안위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엄재식 위원장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했으며, 비상임위원인 나머지 4명도 화학공학, 법학, 의학, 지질과학 등 비원자력 분야의 전문가다.

원안위 설치법 제5조에 따르면 원안위원은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돼야 한다. 이 법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원안위에 합류했지만, 정작 원자력 전문가는 전무한 상황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원자력 분야에서 원안위원 중 원자력 전문가가 없어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커지는 이유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원안위가 최종 결재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한빛 1호기 사고처럼 긴급현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원안위원이 아무도 없다”며 “원안위원 모두가 원자력 전공자일 필요는 없지만 전문가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원자력 전문성을 갖춘 원안위원이 전무하다보니 원안위가 실질적인 기능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안위 설치법 개정 필요성 ‘대두’
원안위 설치법이 원자력 전문가가 원안위원에 임명‧위촉되지 못하는 배경으로 지목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자력 전문가가 ‘포괄적인’ 원안위 설치법에 발목이 잡히기 때문이다.

원안위 설치법 제10조(결격사유)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근무자, 최근 3년 내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자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업계에서는 원자력이용자 및 원자력이용자단체에 관한 정의가 불분명하며, ‘관여’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대다수의 원자력 전문가가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결과 이재기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장, 손동성 울산과학기술원 기계 및 원자력공학부 교수, 정재준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등 원안위원 3명이 결격사유가 드러나 자진 사임했다. 이어 김무환 포항공과대학교 첨단원자력공학부 교수도 자진사임의사를 밝히는 등 원자력 전공자인 원안위원 4명이 무더기로 사퇴했다.

강정민 전 원안위원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수 시절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돼 자진사퇴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원안위는 안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기 위한 합의체로, 현재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전문적 제언을 할 수 있는 원자력 전문가가 빠진 상황”이라며 “현재 원안위 설치법은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정도로 포괄적이다. ‘원자력 사업’이나 ‘관여’의 정도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원자력 전문가가 원안위원이 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연구용역금액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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