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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가처분 결과 언제?…헌재 바라보다 속 타는 프랜차이즈


입력 2019.05.23 06:00 수정 2019.05.23 09:58        최승근 기자

이달 23일 또는 30일 열리는 헌재 전원재판부 결과에 이목 집중

6월로 미뤄지면 정보공개서 공개 시점과 맞물려 법적 효력 기대 어려워

이달 23일 또는 30일 열리는 헌재 전원재판부 결과에 이목 집중
6월로 미뤄지면 정보공개서 공개 시점과 맞물려 법적 효력 기대 어려워


지난해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 박람회장을 참관객들이 둘러보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난해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 박람회장을 참관객들이 둘러보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프랜차이즈업계의 이목이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다. 지난 3월 가맹본부가 제출하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공개토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 때문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3월11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맹본부의 물류 공급 마진인 차액가맹금이 공개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소원의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 탓에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동안 이를 막아줄 가처분 신청을 함께 접수한 것이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가 정보공개서 등록 마감 시한인 4월 말까지 나오지 않으면서 업계는 다급해졌다. 당초 정보공개서 등록 마감 시한인 지난달 말 이전에 인용 결과를 받으려고 했지만 이 같은 시도가 무산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요 가맹본부들은 지난달 말 마감 기한에 맞춰 개정된 등록 요건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보공개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 가맹점 모집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업계는 공정위의 정보공개서 검수 기간 내에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검수기간이 통상 1~2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6월 말까지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와야 한다.

협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지정재판부의 청구인 적격 등 적법요건 사전심사를 통과하고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회부돼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헌재 전원재판부가 한 달에 한 번 주로 목요일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달 23일이나 30일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의 바람대로 이달 내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오면 가맹본부들이 제출한 정보공개서에 새롭게 추가된 차액가맹금 부분은 공개되지 않는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정보공개서만 공개되는 셈이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다음달로 다시 밀릴 경우 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가처분 결정이 정보공개서의 공개 이후에 나올 경우 가처분 신청의 효과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헌법소원 결과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 통상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된다. 이미 공개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의 유통마진 등이 공개돼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다.

국내 대형 가맹본부 한 관계자는 “일단 등록기한에 맞춰 지난달 말 개정된 요건을 적용해 정보공개서를 제출했다”면서도 “가능하면 이달 중으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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