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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수동정지’ 한빛 1호기서 법 위반 정황…특별조사 확대


입력 2019.05.20 13:24 수정 2019.05.20 13:36        조재학 기자
한빛원전 전경.ⓒ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전 전경.ⓒ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 1호기 안전조치와 관련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특별조사를 받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10일 한빛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을 특별 점검하던 중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해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께 한빛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한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상황이 발생해 같은 날 오후 10시 2분께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과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했다. 아울러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감독 소홀 등이 의심돼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자력안전법 제26조에 따르면 한수원은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운영기술지침서에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정지하도록 돼있다. 또 원자력안전법 제84조에는 제어봉 조작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운전원이 직접 해야 하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의 지도‧감독하에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직원도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원안위는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확대 투입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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