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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낚시어선도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 의무화


입력 2019.05.16 11:00 수정 2019.05.16 08:44        이소희 기자

해수부, 안내요령 제정·고시…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해수부, 안내요령 제정·고시…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오는 7월부터는 낚시어선의 출항 시에도 안전관련 안내를 승객들에게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낚시어선 출항 전 승객에게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토록 의무화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에 따라 17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을 제정·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4항 신설에 따라, 기존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됐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올해 7월 1일부터 낚시어선에도 적용하게 됐다.

해수부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승객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안내요령을 제정했다.

우선 올해 7월 1월부터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과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해야 한다.

출항 전 안내의무 위반 시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객들에 안내되는 내용은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 및 사용법, 비상 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유사 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포획금지 체장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안내요령에는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더욱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게시용 및 방송용 표준안내문도 포함돼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정책관은 “낚시어선 안내 의무화로 낚시어선업자는 안전에 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낚시객은 비상 시 대응요령 등을 숙지해 낚시어선의 안전이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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