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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당 해산' 청원에 내놓을 답변은?


입력 2019.05.01 01:00 수정 2019.05.01 04:17        이충재 기자

청원동의 20만 넘어 '답변의무' 생겨

실제 '정당해산 심판' 가능성은 없어

조국 수석, 직접 답변자로 나설 수도

청원동의 20만 넘어 '답변의무' 생겨
실제 '정당해산 심판' 가능성은 없어
조국 수석, 직접 답변자로 나설 수도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30일 오후 100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기록을 돌파했다.ⓒ청와대 홈페이지 자유한국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30일 오후 100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기록을 돌파했다.ⓒ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뜻을 더욱 경청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2월 20일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청원 대상에 올랐다. 청와대는 관련 보도자료 제목을 "최단기간 20만 추천"으로 뽑으며 민심의 무게를 부각했다.

당시 청와대는 "삼권분립에 따라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답변 이틀 뒤엔 대법원 이승련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청원을 전달했다. "전화통화로 '이런 청원에 답변했다'는 사실만 간단히 전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다. '전화통화'로 '사실만 간단히'라는 겹겹의 보호막을 치고, "전했다"는 수평적 관계까지 강조했지만, 삼권분립 위배 논란을 피하진 못했다.

청와대는 전달 과정과 취지 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게 왜 삼권분립 위배일까"라며 "그 청원에 대한 답을 우리가 처리할 수 없어서 '이런 청원이 들어왔다'고 대법원에 통지를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법원 흔들기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다"는 지적이 나왔다.

'역대 최다 추천' 청원을 손에 쥔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지층의 들끓는 목소리에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기도 어렵다. 청원 게시판이 조작됐거나 변질됐다는 지적도 아프다.(자료사진)ⓒ데일리안 '역대 최다 추천' 청원을 손에 쥔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지층의 들끓는 목소리에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기도 어렵다. 청원 게시판이 조작됐거나 변질됐다는 지적도 아프다.(자료사진)ⓒ데일리안

대법원에 통지한 것처럼 한국당에도 전달할까

30일 자유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청원이 쇄도했다고 해서 정부가 한국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부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야당의 정치활동을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로 보긴 어렵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이번 청원에 답변은 해야한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의 답변요건인 20만명을 일찌감치 뛰어넘었다. '정당 해산' 역시 청와대가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에 청원 내용을 통지한 것처럼 한국당에 전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번 청원이 촉발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의 키를 쥔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답변자로 나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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