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의장단 내에서도 비판…이주영 "문희상 정치인생에 오점"


입력 2019.04.25 15:17 수정 2019.04.25 15:18        정도원 조현의 기자

"文의장 행태, 국회법 제48조 6항 무력화했다

병원에서 의견수렴 없이 결재? 대단히 잘못"

"文의장 행태, 국회법 제48조 6항 무력화했다
병원에서 의견수렴 없이 결재? 대단히 잘못"


이주영 국회부의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의 오신환 의원 사보임 허가에 국회의장단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5선의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25일 문희상 의장의 사보임 허가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보임을 이렇게 허가하시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 의장은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병실에서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사보임하는 내용의 문서에 결재했다. 사보임의 당사자인 오 의원이 병실 앞에까지 와서 "만나달라"고 호소했으나 거절한 뒤, 의사국장을 따로 불러들여 대면보고를 받고 결재했다.

국회법 제48조 6항에 따르면, 임시회 회기 중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사보임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회법에 위배돼 불법 사보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판사 출신 이주영 부의장은 "국회법을 사문화하는 국회의장을 그냥 쳐다만 보고 지나갈 수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라며 "국회법 제48조 6항을 무력화하고 사문화한 문희상 의장의 행태에 대해서 따질 것은 따지고 투쟁해나가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의장도 의회주의자로서 지금까지 6선 국회의원을 해오면서 명예롭게 정치인생을 마무리해야할 분인데, 병원에서 이 중차대한 문제를 의견수렴 없이 결재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문 의장 정치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