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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 밟는 한유총…서율교육청 상대로 법적대응


입력 2019.04.24 20:31 수정 2019.04.24 20:31        스팟뉴스팀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유총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2일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통보했다. 이에 청산절차를 밟게된 한유총은 "한유총 법인 취소 본질은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킨다는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었다.

법원이 한유총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지면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사태는 소송전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한유총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청산·해산 절차는 다시 진행되며 법인 청산 후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으로 귀속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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