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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당 김종석 "김의겸 대출 은행지점장, 고교동문 1년 후배"


입력 2019.03.29 19:58 수정 2019.03.29 20:19        정도원 기자

RTI규제·공유부동산 담보제공 "몰랐다"는데…

고교 후배 지점장 있는 지점에서 대출 이뤄져

김종석 "의혹 소지 다분…특혜 여부 규명해야"

RTI규제·공유부동산 담보제공 "몰랐다"는데…
고교 후배 지점장 있는 지점에서 대출 이뤄져
김종석 "의혹 소지 다분…특혜 여부 규명해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사진)이 지난해 8월 10억 원의 대출을 받은 시중은행 지점의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의 고등학교 1년 후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평양 사진공동취재단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사진)이 지난해 8월 10억 원의 대출을 받은 시중은행 지점의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의 고등학교 1년 후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평양 사진공동취재단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10억 원을 대출해준 은행 지점의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의 고등학교 동문 1년 후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은 "김의겸 전 대변인의 배우자가 지난해 8월 서울 흑석동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10억 원을 대출받은 K은행 성산동 지점의 당시 지점장 김모 씨는 김 전 대변인의 전북 군산제일고 1년 후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종석 의원은 "주거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이나 구입 부동산과도 거리가 먼, 고등학교 동문이 지점장으로 있는 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의혹의 눈길을 받을만한 소지가 다분하다"며 "단순히 대변인 사퇴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대출 과정에서 법률적인 하자나 특혜의 소지가 없었는지에 대해 규명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의겸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몰랐다"면서 "아내가 나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며, 청와대 대변인에서 전격 사퇴했다.

그러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이뤄진 대출과 관련해서는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규제와 관련해 강제 적용 시기 불과 두 달 전에 대출을 받으면서 예외 적용 취급을 받았다면서, 반드시 공동담보자가 전원 지점을 내방해 자필로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규탄대회를 갖고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은행에서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대출을 거절당했다"며 "김의겸 대변인의 권고기준을 무시한 대출은 명백한 특혜 대출"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1월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된 이래, 가족과 함께 관사에 거주했다. 관사에서 가장 가까운 K은행 청운동 지점이나 담보 부동산의 소재지인 흑석동 지점 등이 아닌 성산동 지점에서 대출이 이뤄진 배경에 촉각이 쏠린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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