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민자역사 임대연장·재임대 가능성↑…유통업계, 노른자위 입찰 전쟁 개막하나


입력 2019.04.01 06:00 수정 2019.03.31 19:54        최승근 기자

임대 최장 20년, 전대 허가 등 담은 철도사업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서울역‧영등포역 최상급 입지, 신규 출점 제한 영향 등으로 입찰 경쟁 높을 듯

임대 최장 20년, 전대 허가 등 담은 철도사업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서울역‧영등포역 최상급 입지, 신규 출점 제한 영향 등으로 입찰 경쟁 높을 듯


서울역 롯데마트 전경.ⓒ데일리안  서울역 롯데마트 전경.ⓒ데일리안

서울역, 영등포역 등 민자역사의 짧은 임대 기간과 재임대 제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던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최근 임시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상반기 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서울 내 주요 민자역사는 유통업계에서 노른자위 입지로 꼽힌다.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 빈도도 높은 곳이어서 매출과 브랜드 홍보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민자역사의 임대기간 연장과 재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최대 10년(5+5)으로 제한된 민자역사 임대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연장하고 제한적으로 재임대(전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올 연말로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역 롯데마트와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이 첫 적용을 받게 된다.

민자역사의 짧은 임대기간과 재임대 금지 조항은 민자역사 입찰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민자역사 두 곳 모두 상권으로서의 입지는 최상급에 속하지만 임대기간이 짧아 투자비용 대비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재임대도 금지돼 역사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문제는 대부분 해소된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만큼 4월 내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현재 서울역과 영등포역에서 운영 중인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물론 별도 매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국회에서도 마냥 손을 놓고 있기는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민자역사 운영을 주관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달 말쯤 사업자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

임대기간 연장과 재임대 규제가 모두 완화될 경우 대형 유통사들의 관심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역과 영등포역 민자역사 규모는 각각 2만6894㎡, 5만7507㎡로 면적만 놓고 보면 영등포 역사가 두 배 가량 넓다.

서울역 롯데마트는 국내 롯데마트 단일매장 중 매출 1위로 한국을 찾은 관광객이 마지막으로 쇼핑을 하는 장소로도 유명하다. 영등포역은 인근에 신세계백화점과 타임스퀘어 등 대규모 쇼핑시설이 밀집해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요 상권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출점이 제한된 상황이라 민자역사는 출점 제한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시장 확대로 전통 오프라인 유통매장의 매력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민자역사 두 곳 모두 상징성이 크고,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률이 높다는 점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안 통과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규제 완화를 담은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철도사업법 상위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지난해 9월 철도사업법 개정안과 동시에 발의됐지만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기간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민자역사 사업자에게 장기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지역상권의 중심지에 위치해 높은 이익을 얻고 있는 민자역사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의 우려가 있으며, 현행 사용허가기간인 10년만으로도 신규 사업자가 민자역사를 이용할 유인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