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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원확대…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대상 늘리고 금액 인상


입력 2019.03.28 11:00 수정 2019.03.28 09:45        이소희 기자

4월 1일~5월 31일 신청 접수, 지급단가 어가 당 연 5만원↑

4월 1일~5월 31일 신청 접수, 지급단가 어가 당 연 5만원↑

해양수산부가 2019년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 지역을 전 지역의 섬으로 확대하고,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도서지역 어업인 약 9만 가구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작년 말에 개정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선정요건에서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규정을 삭제해 모든 도서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해수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지역 현황 등을 검토해 총 356개 도서의 2만2000여 어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직불금 지급단가도 전년보다 5만원 인상해 어가 당 연 65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지역은 직불금의 30%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토록 돼 있어,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 향상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수부는 올해 지침을 개정해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보조금 교부와 정산을 실시하는 등 보조금 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부정수급자의 경우 3년간 수산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어가 단위로 지급한다.

단,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전년도에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소득자 기준으로는 전년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 50억원 이상 적용자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최상위 등급(5억원 이상) 적용자다.

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 마을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해 11월경 최종 수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재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올해는 대상지역을 전 도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높여 더 많은 도서지역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도서지역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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