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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 모든 역으로 확대


입력 2019.03.17 16:06 수정 2019.03.17 16:07        스팟뉴스팀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하철 역을 서울 시내 전체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8일 공포·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지난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지하철, 경전철 등의 역세권에 주거 면적의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전에는 사업대상 역을 교차역,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역, 폭 25m 도로에 위치한 역으로 제한해 서울 시내 전체 307개 역 중 267개 역만이 사업대상이었다. 이 기준을 삭제해 서울 모든 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사업대상지 면적이 지금보다 약 1.6㎢(14.4㎢→16.0㎢) 넓어지고 약 1만9000가구 이상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하나의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있다”고 기대했다.

조례 시행 기간도 올해 7월에서 2022년 12월까지 연장됐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사업 대상지가 늘어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며 “청년주택 공급물량이 확대되면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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