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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공습에 ‘경유세 인상론’ 꿈틀…정유업계 '촉각'


입력 2019.03.05 06:00 수정 2019.03.05 05:59        조재학 기자

경유세 인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 미미

“경유승용차 사용자‧영세자영업자만 부담”

경유세 인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 미미
“경유승용차 사용자‧영세자영업자만 부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에너지 세제 개편과 관련해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 조정을 권고했지만, 경유세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에너지 세제 개편과 관련해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 조정을 권고했지만, 경유세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의 경유세 인상 권고에 정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일환인 경유세 인상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경유세 인상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경유세 인상을 두고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특위는 지난달 26일 정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에너지 세제 개편과 관련해 휘발유‧경유의 상대가격 조정을 권고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워장은 “에너지원별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현재 휘발유 대비 경유의 가격 수준은 100대 85”라며 “미세먼지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경유 상대가격은 현 수준보다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 조정 시 경유 가격만 오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세는 과세물건의 가격에 대해 부과하는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이기 때문이다.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ℓ당 금액으로 정해져있어 지난 2004년 2차 에너지 세제 개편 이후 한 차례도 인상이 없었다. 그간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아 휘발유 가격 인하를 통한 상대가격 조정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문제는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저감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휘발유 대비 경유 상대가격이 120%까지 올라가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1.3%에 불과하며, 경유가격을 현행 보다 2배까지 인상해도 미세먼지 배출량은 2.8% 줄어드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석유공사, 국토교통부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경유소비량과 경유차는 각각 5.6%, 47.4% 증가했으나, 경유차의 미세먼지(PM10)는 오히려 6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기존의 유가보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경유세 인상의 부담이 개인승용차 사용차와 소형 트럭을 운행하는 영세자영업자에게만 집중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01년 1차 에너지세제개편으로 경유세가 오를 때 정부는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화물사업자에게 유류세 인상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큰 대형 화물차, 건설기계 차량 등의 운행 억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경유승용차 사용자와 영세자영업자들에게만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경유승용차 사용자와 영세자영업자가 추가로 지불하는 경유세가 대형 화물사업자들의 보조금으로 돌아가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경유차의 약 70% 차지하는 버스와 대형 화물차는 휘발유차량이 없어 대체가 불가능하며, 보조금으로 경유세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쉴 새 없이 운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경유세 인상으로 주행이 줄어드는 효과는 경유승용차에만 국한되며, 무엇보다 소형 트럭을 운행하는 영세자영자에게만 고통을 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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