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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세금 판 바뀐다-3] 금융상품 판매전략 다시 짜는 증권사


입력 2019.02.28 06:00 수정 2019.02.28 09:37        이미경, 최이레 기자

금투업계, 양도세 확대 여파로 비과세 투자상품과 해외주식 쏠림 커질 듯

자본시장 효율화 염두한 세제개편 요구 불가피…거래세 개편내용 예의주시

조세제도 재정비에 대한 공감대가 자본시장에서도 형성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문화 개선을 위해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조세제도의 전면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포함해 손실이월 및 손익통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조세 형평성,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위한 세제유인 제도 등의 본격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본지에서는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현 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개편시 시장에 미칠 영향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도입을 예고한만큼 증권사들의 금융상품 판매전략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 판매에 더 박차를 가 할 수 있고, 세제혜택있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도입을 예고한만큼 증권사들의 금융상품 판매전략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 판매에 더 박차를 가 할 수 있고, 세제혜택있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양도세 확대 여파로 비과세 투자상품과 해외주식 쏠림 커질 듯
자본시장 효율화 염두한 세제개편 요구…거래세 개편내용 예의주시


'철옹성'처럼 굳게 닫혀있던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증권거래세 개편을 시작으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에 나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 지난해부터 잇따라 법안발의를 하면서 세제개편의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 형성을 넘어서서 공론화된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세제실이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입장을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증권거래세가 전체 세수 규모의 무시못할 상당한 비중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제실 입장에서는 씁쓸한 상황에 봉착했다는 시각이다.

금투업계에서는 이참에 증권거래세를 중심으로 펀드와 채권, 파생상품에까지 비합리적인 세제방안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본시장의 과세체계가 좀 더 단순하게 정비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금융상품의 양도소득체계는 상품마다 달라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거래세 개편작업과 함께 펀드, 채권,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부분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꿔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외주식·기존 비과세 투자상품 쏠림 강화될 듯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향후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 도입이 이미 예고된만큼 증권사들의 금융상품 판매전략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 판매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고, 세제혜택있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양도세가 도입되면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 거래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는데 해외주식 선호 현상을 더욱 부추길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362억8000만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향후 증권거래세 폐지없이 양도과세를 확대할 경우 기대수익률 하락으로 개인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 이는 최근 활력을 잃은 주식시장의 부진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증권사들은 비과세 투자상품 판매에도 열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는 인기가 다소 시들한 상품들이어서 금융투자회사들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금융투자상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펀드, 변액보험 등이 있다. ISA는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이익은 9.9% 분리과세, 과세특례기간도 2021년 12월까지 부여하고 있지만 도입한지 6개월만에 가입자와 가입금액이 감소했다.

특히 증권과 보험업권의 ISA에서는 자금이탈이 가속화됐다. 향후 국내주식과 채권의 양도세가 도입되면 상품의 매력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한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비과세 상품은 아니지만 세액 공제되고 연금 수령시에 5.5~3.3%로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IFRS17 도입과 함께 변액보험의 세제혜택 매력도 커질 전망이다. 변액보험은 5년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상품으로 전환된다.

2022년에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시 주식과 채권 양도세가 도입될 경우 변액 저축성 보험 매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3분기말 기준 변액보험 적립금 잔고액은 105조원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80%는 국내 주식 및 국내 채권에 배분돼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의 경우 수익률 논란에 시달리며 변액 저축성 보험 비중이 하락했지만 양도세가 도입되면 세제혜택이 부각되며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상품별 구분 현 세제체계 전면 개편 필요" 한 목소리

금투업계는 주식, 채권, 펀드 등 상품별로 나눠 과세하는 현재 세제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한창 논의중인 증권거래세 개편 방향은 거래세가 인하된다고 해도 결국 양도세 도입으로 이중과세 논란이 남아있다. 이는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 하락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세수중립성과 현행 금융소득과세 체계 유지를 가정한 중장기적 방안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전면과세로 확대하거나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소득세 확대, 증권거래세 확대와 양도소득세 완화 등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국내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도 양도차익 비과세이지만 양도세가 도입되면 향후 금융상품도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외에 증권거래세 전면폐지 이전 조정기간 동안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간 손익 통산문제도 논의해야할 과제다.

증권거래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세금인 만큼, 인하가 아닌 폐지 이후에야 손익통산이 가능하지만 거래세 인하시부터 손익통산이 가능하도록 세금체계 개편에 나서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견해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양도소득 계산시 증권거래세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자본시장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증권거래세의 비중을 축소하거나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자 확대와 과세범위 확대, 세율인상 등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확대에도 동일유형의 과세소득간 통산, 양도손실 과세이연, 세율구조 등 과세체계를 새롭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과세체계는 안정적인 세수확보에만 초점이 맞춰였지만 자본시장효율화를 염두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자본시장 구축은 실물경제 발전을 촉진시켜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이를 고려해 자본시장의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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