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위 "日, 조선학교도 무상화 대상에 넣어야" 권고
학생들 국적 이유 부당한 차별로 규정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계 민족학교인 재일(在日)조선학교도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NHK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위는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본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에 관한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23만~246만원)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선학교가 친(親)북한 성향의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취학지원금이 수업료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 혜택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달 17일 열린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차별이라고 지적됐다.
당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른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학생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조선학교 차별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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