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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후속조치…발전소 현장 근로자 처우·안전 강화


입력 2019.02.05 13:31 수정 2019.02.05 13:42        박영국 기자

발전정비 계약기간 6년으로 확대, 노무비 지급 확인

석탄발전소 작업현장 2인 1조 시행…안전커버·펜스 설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8년 12월 1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안전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18년 12월 17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안전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발전정비 계약기간 6년으로 확대, 노무비 지급 확인
석탄발전소 작업현장 2인 1조 시행…안전커버·펜스 설치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논란을 빚었던 발전부문 근로자들의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김용균법’ 후속대책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에 따라 발전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근로자 처우 및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삭감 없이 지급토록 하고, 해당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회사-정비업체간 계약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발전정비의 경우, 현재 3년인 기본 계약기간을 6년으로 늘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저가 낙찰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해 기술력 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및 가격 등을 종합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가격의 경우 현재는 낙찰하한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찰 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근로자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석탄발전소 작업현장에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2인 1조에 따른 적정인원 충원과 안전커버·펜스는 2월중으로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나아가 현행 석탄발전 설비·시설이 국제 기준에 비춰 안전한지 여부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철저히 진단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추후 설비보강 등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오는 4월 중 석탄발전 단지별로 근로자·시민단체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해 근로자의 작업현장 개선요구를 심의하는 등 안전경영 최고 기구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할 예정이다.

또, 1분기부터 정비분야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발전정비협회 주관으로 통합 안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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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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