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범죄 사실 밝히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미성립
가해자 범죄 사실 밝히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미성립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 역고소를 방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지난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당사자의 범죄 사실 고발행위를 보호하는 취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형법 제 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밝힌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해 피해 당사자의 사실 고발행위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게 골자다.
또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하여 범죄의 처벌이 피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명예훼손 역고소와의 사투만 남았다”며 “피해자의 목소리가 안타깝게 묻히지 않도록 법 개정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시 신청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직업훈련시설 지정에 필요한 요건 변경 시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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