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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미투 피해자 보호 '명예훼손 역고소 방지법' 발의


입력 2019.02.03 18:00 수정 2019.02.03 14:44        고수정 기자

가해자 범죄 사실 밝히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미성립

가해자 범죄 사실 밝히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미성립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 역고소를 방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데일리안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 역고소를 방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데일리안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투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명예훼손 역고소를 방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지난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당사자의 범죄 사실 고발행위를 보호하는 취지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형법 제 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밝힌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해 피해 당사자의 사실 고발행위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게 골자다.

또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하여 범죄의 처벌이 피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미투 운동이 시작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명예훼손 역고소와의 사투만 남았다”며 “피해자의 목소리가 안타깝게 묻히지 않도록 법 개정 및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시 신청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직업훈련시설 지정에 필요한 요건 변경 시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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