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반신 사진, 부친에게 전송하며 "돈 내놔라"
중고거래 사기 전과도 있어…법원 "죄질 나쁘다"
여성 상반신 사진, 부친에 전송 "돈 내놔라"
중고거래 사기전과도 있어…법원 "죄질 나쁘다"
중고로 구매한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전 주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중고 휴대전화를 샀다. 해당 휴대전화기에는 여성의 상반신 노출 사진 2장이 남아 있었다. 중고 판매 과정에서 전화기를 초기화하지 않아서 이전 주인인 B(20·여성)씨의 사진이 남은 것이다.
A씨는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연락처를 통해 B씨의 아버지에게 딸의 노출 사진을 전송하면서 "사진을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200만 원을 송금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B씨 본인과 아버지를 포함한 지인 수십 명을 카카오톡 단톡방으로 초대해, 얼굴만 가린 상반신 노출 사진을 올리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A씨는 1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다가 이에 못 이긴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서도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다면 오산"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협박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해당 중고거래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명품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채는 등의 전과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비슷한 범행을 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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