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추경호, '노조 반대해도 탄력근로제 도입'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2.03 04:00 수정 2019.02.03 07:57        조현의 기자

"대표 아니어도 노동자와 서면 합의시 도입"

"대표 아니어도 노동자와 서면 합의시 도입"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동조합이 반대하더라도 사업주가 노동자와 합의하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추 의원은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이 까다로워 대부분 사업장에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며 "과반수 근로자가 도입에 찬성해도 노동조합이 반대할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대표가 아니어도 해당 직무 노동자와 서면 합의를 할 경우에도 탄력근로제 도입을 가능하게 했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전 합의 사항에 '단위 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대신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본계획' 및 '근로시간 변경 사전통지의 조건 및 기간'을 넣도록 했다.

추 의원은 "산업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 차질이나 근로자 임금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조현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