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공공-금융기관 통신망 이중화 법안 발의

이호연 기자

입력 2019.01.14 17:02  수정 2019.01.14 17:04

'전자정부법’, ‘전자금융거래법’ 대표 발의

“통신 안정성 확보에 기여”

통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망, 금융망 통신 네트워크를 이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경찰, 소방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고 각 회선을 서로 다른 통신사가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KT아현국사 화재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KT 아현지사 화재로 서울 5개 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일상이 마비되는 수준의 ‘통신대란’이 일어난 바 있다. 휴대폰 통화는 물론 KT망을 이용하는 경찰의 112 신고시스템이 먹통이 되고, 공공기관의 전자결재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시민들이 큰 불편함을 겪었다.

경찰의 경우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있으나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사업자인 KT가 제공해 피해를 입었다. 반면 소방 119 신고시스템은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각기 다른 통신사가 설치하도록 해 화재 발생 뒤 통신망을 보조회선으로 전환하여 피해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통신사를 이원화해 통신망을 구축해놓은 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 소방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통신사가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이철희 의원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그 동안 저비용과 효율화를 앞세워 국민 안전마저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바라본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최소한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소방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통신사업자 이원화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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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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