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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바랐던 피의자 처벌…"이겨내려 버텼다"


입력 2019.01.10 08:23 수정 2019.01.10 08:23        서정권 기자
양예원이 세간의 시선을 덜고 짐을 덜어내게 됐다.ⓒ YTN 양예원이 세간의 시선을 덜고 짐을 덜어내게 됐다.ⓒ YTN

양예원이 세간의 시선을 덜고 짐을 덜어내게 됐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피의자가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양예원은 "조금은 위로가 된다"며 속마음을 털어놨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후 양예원은 "이번 재판 결과가 제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 놔줄 수는 없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양예원은 증언에 나선 당시 "(당시엔) 신고할 생각도 못 했다. 가족들이 알면, 사진이 유출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제가 안쓰럽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어 "저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 '양예원은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꽃뱀이다, 창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 앞으로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이 재판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처벌 없이 끝날까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고백했다.

양예원은 2015년 8월29일 피고인이 촬영 중 음부와 밀착된 속옷을 들추면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성희롱 발언도 했음을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양예원은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정말 그냥 나에 대한 오해고 뭐고 다 풀리지 않고 저 사람들에 대한 처벌도 받게 할 수 없고 그 상태로 끝나버리는 거다. 정말 잘 이겨내 보려고 버티고 버텼다"고 전했다.

양예원의 긴 싸움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A씨는 2015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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