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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발생 위험지역 닭·오리사육 허가 금지…축산업 등록요건 강화


입력 2019.01.02 13:30 수정 2019.01.02 13:31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축산 환경개선 등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농식품부, 축산 환경개선 등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앞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닭·오리 종축업과 사육업의 허가가 금지되고,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축산업 허가도 취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돼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와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환경 개선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과 보수교육 주기가 단축되고,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1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신규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반응이 나온 한 닭·오리 사육농가에서 한 검역관이 농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반응이 나온 한 닭·오리 사육농가에서 한 검역관이 농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의 허가가 금지되고,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은 500m 내 닭·오리에 관한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도 금지된다.

부화업 대상에 메추리의 알이 추가돼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기존 부화업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이 가능하다.

새로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고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동시에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도 확보해야 한다.

축사의 정의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 새로 규정하고, 축산환경 정의는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로 규정, 법의 목적에 추가된다.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무허가 경영이나 거짓 허가 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대한 허가 금지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축산업 허가와 등록을 받은 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는 2년에서 1년으로, 허가 보수교육은 2년에서 1년으로, 등록교육은 4년에서 2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소독시설 설치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종축업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 생산이 금지되며,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산업협동조합은 시설을 갖춰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기존 축협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등록을 유예할 수 있다.

가축사육업자의 지위승계 요건에서 ‘영업의 임대’가 삭제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벌칙이 기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미등록 가축사육업 경영, 축산업 휴업·페업 미신고, 시정명령 미이행, 준수사항 위반, 정기점검 거부·방해·기피, 교육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축산법 위반 과태료 부과 상한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허가받은 법인의 대표자 변경, 사육시설 면적 10% 이상 증가, 부화능력 10% 이상 증가, 부화대상 알, 가축의 종류, 취급품목 변경 등 축산업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위생연구소가 동물위생시험소로 전환됨에 따라 가축개량 기관 설치 근거도 마련되며, 가축인공수정사에 대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 실시권자에 현행 시·도지사뿐 아니라 농식품부 장관도 추가된다.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사육법을 개선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고,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말산업 발전 사업이 명시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오는 9월까지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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