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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탄력근로제 연내 처리 무산에 "심심한 유감"


입력 2018.12.13 12:37 수정 2018.12.13 12:38        이유림 기자

정부 추진 법안 통과 위해 야당에 유감 표명

정부 추진 법안 통과 위해 야당에 유감 표명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처리 무산에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홍영표 원내대표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처리 무산에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홍영표 원내대표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처리 무산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유감 표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정부 추진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이뤄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지난 11월 여야정협의체에서 연말 처리하기로 합의한 탄력근로제의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야당에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변경되면서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있었지만, 노동계와 경제계가 이 문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테니 좀 더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처리하는 것보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도 1월까지 합의해줄 것도 거듭 당부했다. 그는 "내년 2월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경사노위가 내년 1월까지는 반드시 합의해달라는 뜻"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한정애 정책위 수석 부의장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한 부의장은 이날 발언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한시법이라 올해 처리가 안 되면 2019년에 다시 법을 재정해야 한다"며 "처리가 시급한데 야당이 탄력근로제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소위조차 열어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와서 보니까 여당이 가장 을인 것 같다. 야당이 탄력근로제 유감 표명을 해야 뭐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말씀을 해달라"고 말해 홍 원내대표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을 요청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의 연내 입법 무산에 반발해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법안 심사를 보이콧 하고 있다. 한국당 환노위원들은 "탄력근로제 확대가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여당은 대통령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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