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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이 병들고 있다] '자유' 빠진 역사교과서…'편향성 논란' 재점화


입력 2018.12.06 00:00 수정 2018.12.06 06:04        김민주 기자

역사 교과서에서 사라진 ‘건국’ ‘자유’...‘위헌’여부 집중

역사 교과서에서 사라진 ‘건국’ ‘자유’...‘위헌’여부 집중

교육부는 지난 6월 22일 2020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울 역사 교과서의 교육과정,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시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교육부는 지난 6월 22일 2020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울 역사 교과서의 교육과정,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시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일부 교사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사회·역사 교과서 교육과정 개정 고시(告示)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교육의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 침해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지난달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와 교사, 학생을 비롯한 약 1000여명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초·중등 교과서 개정 교육부 고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7월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단어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 '민주주의' 용어를 쓰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배제한다는 내용에 대해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위헌이라고 여기고 있다.

최근 역사 교과서 개정 논란이 일자, 교육계 안팎에선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기반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특정한 역사관과 정치적 견해를 주입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교사들은 개정 교과서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교육부 고시가 위헌적 내용의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강요해 학생들의 인격발현권을 침해하며 위헌적 교육 내용을 가르칠 교사들의 학생 교육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1948년 12월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역사적 사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서정욱 변호사는 앞서 “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을 뺀 본뜻이 혹시 1948년 9월 9일 수립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합법 정부라는 뜻이느냐”며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22일 2020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울 역사 교과서의 교육과정,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시했다.ⓒ데일리안 교육부는 지난 6월 22일 2020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울 역사 교과서의 교육과정,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고시했다.ⓒ데일리안

역사 교과서에서 사라진 ‘건국’ ‘자유’...‘위헌’여부 집중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해당 내용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헌법학 교수는 지난 5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위헌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물론 역사 교과서에 국가가 어느 정도 깊이 관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포괄적으로 자유민주주의도 민주주의 안에 내포된다는 내용 이 자체가 무조건 위헌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굳이 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로 바꾸느냐를 생각해봤을 때 혹시 거기에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인정하는 듯한 의도가 들어가면 확실하게 위헌이 되는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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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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