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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맹점주, QR 위·변조 방지 조치 의무화…QR결제 표준안 제정


입력 2018.11.06 15:49 수정 2018.11.06 16:53        배근미 기자

금융위, 소비자 및 가맹점 편의성·안전성 확보 강화한 QR결제 표준 공표

국제 표준 최신모델 발급해야…민감정보 금지·폐업 시 즉각 폐기 및 보고

제로페이 등에 사용될 '고정형 QR' 결제 방식 ⓒ금융위원회 제로페이 등에 사용될 '고정형 QR' 결제 방식 ⓒ금융위원회

'제로페이' 시범 도입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위·변조나 해킹 등 금융사고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QR결제에 대한 표준안이 제정됐다. 당국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결제사업자에 대해서는 QR코드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자체 보안기능과 해킹 방지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소상공인들(가맹점주) 역시 가맹점 내에 설치된 고정형 QR에 대한 위변조 방지 조치와 폐업 등에 따른 QR코드 파기 및 신고에 나서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소비자와 소상공인(가맹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한 QR결제 표준을 제정·공표했다. 이번 표준안은 최근 중기부와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제로페이'를 비롯해 은행·카드사·전자금융업자들 역시 QR코드 방식을 통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다.

사각형 패턴으로 구성된 2차원 매트릭스 형태의 바코드로, 계좌이체 결제를 기반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등에 널리 사용 중인 QR코드는 소상공인 등이 가맹점에 발급해두고 소비자가 이를 모바일 앱으로 읽어 결제하는 고정형 QR과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자체 QR코드를 생성해 이를 가맹점이 스캔해 처리하는 변동형 QR 등 2가지 방식이 있다.

당국은 지난 9월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QR코드 결제 표준 TF'를 구성한 데 이어 QR결제 표준안을 마련해 이를 중기부와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후 NH농협은행이 대표로 표준안에 대한 자체 보안성 심의(금융보안원 검토)를 거쳐 보안성 심의 결과를 제출했고, 금결원·금보원이 공동으로 QR결제 표준 제정·공표가 이뤄졌다.

이번 표준안에 따르면 QR코드는 국제 표준에 따라 최신모델을 발급해 결제 편의성 개선에 나서도록 했다. 또 위·변조 이용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신용정보를 담지 못하도록 했다. 자체 보안기능 강화 차원에서 결제사업자들은 QR코드 훼손 후 가짜 정보를 담아 위변조에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류복원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일반 가맹점에 장착된 고정형 QR코드의 경우 위변조 방지를 위한 특수필름을 부착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별도 위·변조 방지 조치를 갖춰야 하고, 금융소비자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생성해내는 변동형 QR은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유효시간 3분 이내에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또 QR코드 이용에 있어서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이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등 이용을 금지했다. 아울러 폐업하거나 가맹점에서 탈퇴하는 가맹점주는 QR코드를 파기한 뒤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결제사업자는 훼손되거나 가맹점 탈퇴 및 폐업, 유효시간을 넘겨 결제가 불가능한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공표된 QR결제 표준을 통해 제로페이를 포함해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간편성·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음달 제로페이 시범사업 출범 시 공통 QR코드를 활용해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제로페이의 경우 이번에 제정·공표된 QR결제 표준을 공식 결제 표준으로 채택해 가맹점·결제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QR결제 표준에 따라 시중은행 등도 QR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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