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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카드 포인트로 받는다면?” 이제는 현금으로 찾아 나서볼까


입력 2018.10.21 06:00 수정 2018.10.22 07:53        배근미 기자

'소설 속 설정' 실화 여부 묻자 손사레치면서도 “이제는 고맙죠”

현금화 어떻게?…ATM 인출부터 결제계좌 입금까지 ‘다양’

최근 자신이 다니는 카드사 회장에게 밉보여 1년 간 포인트로 월급을 받는 한 직원의 이야기가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올해 창비신인소설상을 수상한 장류진 작가의 단편소설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작품 속 이야기다. 특정 업계와 관계없이 ‘을(乙)’들의 씁쓸한 현실을 그렸다는 평을 받으며 높은 공감대를 얻고 있는 가운데 따라오는 궁금증도 있다. 정말 카드 포인트로 월급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자신이 다니는 카드사 회장에게 밉보여 1년 간 포인트로 월급을 받는 한 직원의 이야기가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올해 창비신인소설상을 수상한 장류진 작가의 단편소설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작품 속 이야기다. 특정 업계와 관계없이 ‘을(乙)’들의 씁쓸한 현실을 그렸다는 평을 받으며 높은 공감대를 얻고 있는 가운데 따라오는 궁금증도 있다. 정말 카드 포인트로 월급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자신이 다니는 카드사 회장에게 밉보여 1년 간 포인트로 월급을 받는 한 직원의 이야기가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올해 창비신인소설상을 수상한 장류진 작가의 단편소설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작품 속 이야기다.

주요인물인 ‘거북이알’이 주체하지 못한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 임직원몰에서 구입한 물품을 중고마켓을 내다 팔면서 벌어지는 상황을 그린 이 소설은 그 배경이 된 IT업계는 물론 세상 모든 ‘을(乙)’들의 씁쓸한 현실을 그렸다는 평을 받으며 높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우리네 현실과 함께 따라오는 궁금증도 있다. 정말 카드 포인트로 월급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설 속 설정' 실화 여부 묻자 손사레치면서도 “이제는 고맙죠”

“(월급의 카드 포인트 지급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법적으로 임금과 퇴직금은 법정통화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다만 급여가 아니라 별도로 지급되는 추가 보너스 등은 가능한 것으로 안다” 기업계 A 카드사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일을 벌이겠나. 만일 그랬다가 블라인드(익명 앱)라도 올라오는 날에는 정말로 큰 일 나는 것” 은행계 B 카드사

국내 전업계 카드사 담당자들은 소설 속 설정과 같이 실제로 월급을 카드 포인트로 받은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정색하거나 때로는 폭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같이 손사레를 쳤다. 다만 카드 포인트로 월급을 받는다면 어떨 것 같으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쏟아졌다.

한 기업계 카드사 관계자는 “사실 요즘 직원 입장에서 포인트로 월급을 받으라면 땡큐(고마운 일)”라며 “이미 수년 전부터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전액 결제할 수도 있고, 언제든 계좌를 통해 현금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카드사마다 다르겠으나 7~8년 전이라면 포인트를 현금처럼 활용할 기회가 많지 않아 곤혹스러웠을 것 같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또 최근 고객들의 카드 포인트 결제 유도를 위한 보다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때로는 일반 결제보다 강점이 있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한 은행계 카드사 관계자는 “요즘 감독당국으로부터 카드 포인트를 소진하라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다”며 “그래서 직접 비용을 들여 고객들한테 포인트를 언제까지 쓸 것을 알리기도 하고 포인트 소진 행사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카드사 관계자 역시 “카드 포인트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자사 카드를 자주 사용하는 우량고객이라는 의미”라며 “포인트가 소멸되더라도 카드사가 혜택을 보는 구조가 아닌 만큼 고객 우대 및 우량고객 확보 차원에서라도 포인트 결제에 따른 혜택과 이벤트를 더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금화 어떻게?…ATM 인출부터 결제계좌 입금까지 ‘다양’

앞서 카드사들이 언급한 대로 최근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방법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상태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카드사마다 천차만별이었던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가 모든 카드사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장 이달부터 카드사들은 고객 신청에 따라 포인트를 현금화해 카드대금 결제계좌에 입금해 주거나, 카드 해지 시 잔여 포인트로 미상환 카드대금을 결제해주고 있다. 전 카드사 포인트는 1포인트 당 현금 1원(단, 현대카드 H-코인 기준)의 가치를 지니며, 액수와 관계없이 결제 계좌에 옮길 수 있다.

신청방식은 개별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모바일 앱 또는 모바일 웹페이지,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 하나카드와 우리카드 등의 경우 전환한 카드 포인트를 ATM기기(1만원 이상 가능)를 통해 직접 출금할 수도 있어 한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식 외에도 카드사들은 세금 납부나 기부 등에도 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파트관리비 결제나 타인에게 선물도 가능하며, 금융결제원이 운영 중인 세금 카드납부서비스 '카드로택스'를 이용하면 포인트를 활용해 국세와 관세, 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 또 OK캐시백, 해피포인트, 네이버페이, 각종 항공마일리지 등과 제휴를 통해 포인트 교환도 가능하다.

만약 그동안 모은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싶다면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영 중인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통합조회 요청 및 해당 카드사를 선택하면 그동안 자신이 모은 누적 카드 포인트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는 롯데카드 L포인트를 제외하면 국내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은 평균 5년이다. 감독당국은 이같은 소멸시효를 통해 지난해 적립된 카드 포인트 2조9000억원 가운데 1300억원 가량이 소멸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는 만큼 고객들의 발빠른 전환 신청이 필요한 시점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카드를 여러 장 사용하거나 해지하는 과정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잊고 미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포인트 사용처가 확대되고 사용 또한 간편해진 만큼 소멸기간 전 적립된 포인트를 파악해 제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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