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9‧13대책 이후 청약전략…“가점 낮은 무주택자 전용 85㎡ 초과 노려야”


입력 2018.10.21 06:00 수정 2018.10.21 04:14        이정윤 기자

무주택자 당첨 기회 확대…“청약시기 연연할 필요 없어”

85㎡ 초과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9‧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 분양시장은 혼돈과 기쁨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무주택자는 당첨기회 확대되는 반면, 추첨제를 통해 당첨 기회가 있었던 유주택자는 무주택자들에게 일부 물량을 떼어 줘야 할뿐만 아니라 잔여물량도 무주택자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20일 부동산인포의 9‧13부동산대책 이후 청약전략에 따르면 무주택자들은 당첨 기회가 확대 돼 청약시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되면 첫 번째로 추첨제 대상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어 나머지 25% 물량의 경우 첫 번째에서 낙첨 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 우선 공급된다.

일반 유주택자의 경우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잔여물량이 나와야 배정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청약이 마감되면 유주택자들에게는 기회조차 돌아오지 않는 셈이다.

따라서 무주택자들의 경우 관심 단지가 있었다면 시기가 중요하지 않고 청약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오히려 관심단지가 개정 규칙을 적용 받게 된다면 당첨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다.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은 특히 85㎡ 초과 추첨제 물량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는 만큼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유주택자는 당장 관심 단지의 경우 규칙 개정 시행 이전에 공급이 진행되길 기도해야 할 판이다. 시행 이후에는 무주택자와 다시 경쟁해야 하는 것이 그 이유다.

올 가을 분양의 핫플레이스라 꼽히던 위례신도시와 성남대장지구, 과천 등은 HUG가 분양보증 연기로 분양일정을 늦춰질 예정으로 이들 이외에 다른 분양물량들의 공급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1주택자의 경우 추첨제 물량 가운데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이외에 잔여물량 청약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

기존주택 처분 미행 시 과태료 또는 징역형(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이 생기면서 논란이 있었으나 팔고자 노력한 사실이 입증되면 실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 또한 기존주택 처분 조건이 분양 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로부터 처분기간(6개월)이 산정되므로,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한 2년인 만큼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유주택자라고 해서 처벌 조건 때문에 청약을 주저하기보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량이라면 청약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85㎡ 초과 물량은 분양가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일찌감치 청약을 포기하는 무주택자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유주택자가 불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및 개선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공공분양, 민간분양)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격 책정 범위에 따라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공공택지 내 공급 주택 일부는 거주의무기간도 강화됐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역시 분양가격 책정 범위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잦은 청약제도 변경으로 소비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지만 제도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투기적 가수요를 막아 무주택자 등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하는 데 있는 만큼 변경된 제도를 잘 이해해 둔다면 실수요자들에겐 규칙 개정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좋은 상품을 보는 소비자들의 눈은 비슷해 인기 지역 내 관심 단지들은 청약자 쏠림이 심화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눈높이를 조금 낮춰 접근한다면 당첨 확률도 높일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전략을 짜고 청약에 임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