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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이어 조윤선도 항소장 제출


입력 2018.10.11 17:06 수정 2018.10.11 17:18        스팟뉴스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과 관련해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과 관련해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일 항소했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해당 사건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에는 함께 재판을 받았던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이 각각 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비서관 등도 이미 지난 8일 항소장을 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 등 또 다른 피고인 세 명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은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석방 2개월 만에 재수감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토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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