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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버려지는 반려동물들…등록의무제 있지만 ‘유명무실’


입력 2018.10.01 09:00 수정 2018.10.01 08:23        이소희 기자

4년간 32억원 예산투입에도 동물등록률은 33.5%에 불과 “종합대책 마련해야”

올 추석연휴에도 1772마리 유실·유기돼…유기동물 발생·반려견 물림은 증가세


4년간 32억원 예산투입에도 동물등록률은 33.5%에 불과 “종합대책 마련해야”
올 추석연휴에도 1772마리 유실·유기돼…유기동물 발생·반려견 물림은 증가세


해마다 휴가나 명절이 지나면 버려진 반려동물들에 대한 사회문제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이 중 일부는 동몰보호소로 옮겨져 유기견이 되거나 동네 떠돌이 개나 고양이로 전전한다.

일각에서는 반려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애견카페와 호텔, 전용 놀이시설 등이 늘고 산업화 양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연예인들이 기르는 반려견 중 일부는 방송을 통해 인기 스타로 등장하며 SNS 개정까지 만들어지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

반면 이번 추석연휴가 시작된 9월 22일에서 28일까지 1주일간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등록된 유기동물 수만 해도 1772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명절 직후인 9월 27일에는 평상시보다 두 배인 544건의 유기동물이 등록됐다.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들이 사람을 보자 반가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들이 사람을 보자 반가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농식품부가 지난 6월 말 발표한 ‘2017 동물의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유기·유실 동물은 10만2593마리로 집계됐다. 2015년 8만2100마리, 2016년 8만9700마리에 이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려동물로 기르던 개와 고양이를 잃어버리거나 버리는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 중이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의무시행 됐지만 작년 말까지 등록률이 33.5%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1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 등록현황(누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등록된 반려동물은 총 117만5516마리였다.

농식품부와 검역본부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가구 중 33.5%만 등록을 마쳤고, 66.5%는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반증하듯 유기동물 발생도 증가추세이며, 반려견 물림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 월평균 153.4명의 환자가 개에 물려 병원에 이송됐고 2016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175.9명이,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환자 수는 2015년에 대비 22.2% 증가한 187.5명이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미등록 응답자의 37.2%가 ‘등록 필요성을 못 느낌’이라고 대답했고, 다음으로 ‘등록제 미인지’가 31.3%, ‘동물등록방법 및 절차 복잡’이 2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동물등록대상 미등록에 따른 단속이나 행정처분은 극히 미미했고 홍보 등을 담당하는 전담인력도 거의 없는 수준이다. 지난해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는 190건으로 모두 1차 적발 ‘경고’ 처분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미동록 건수가 감소했지만 현장에서 지자체의 인력은 충분하지 않다”면서 “동물보호․복지 업무 수행 인력은 기초지자체 당 평균 2명이며, 그마저도 전담인력은 평균 0.6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동물등록제 미등록 이유(농식품부, ‘201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농식품부 동물등록제 미등록 이유(농식품부, ‘201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농식품부

농식품부가 2014년 동물등록제 전국 의무시행 이후 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4년간 32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했지만 신규동물등록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반려동물 등록제를 전국에 의무시행한지 5년이 다 돼 가지만 등록률은 현저히 낮다”면서 “동물등록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동물등록절차를 간소화 등 등록률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동물등록 의무제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전국의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동물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과 인식표 부착 등의 방법이 있다. 실제 등록된 형태로는 내장형(67.5%), 외장형(25.8%), 인식표(6.7%) 순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동물보호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동물등록제 등 성숙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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