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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처럼 군림하며 성추행"…검찰, 이윤택에 징역7년 구형


입력 2018.09.08 11:34 수정 2018.09.08 11:36        스팟뉴스팀
극단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극단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극단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7년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특히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감독은 최후진술에서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려는 열정으로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과욕이 빚은 불찰이 있었다.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 과욕의 연기지도에 상처 입은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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