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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물가 잡는다…정부 비축 수산물 8439톤 방출


입력 2018.09.03 12:38 수정 2018.09.03 12:42        이소희 기자

해수부, 5일~23일까지 전통시장·대형마트에서 명태, 오징어, 조기 등 약 15~30% 할인 판매

해수부, 5일~23일까지 전통시장·대형마트에서 명태, 오징어, 조기 등 약 15~30% 할인 판매

해양수산부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기 수산물 수급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가격안정용 수산물 8439톤을 방출할 계획이다.

대상 품목은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등 대중성 어종 4종으로,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6800톤, 원양오징어 1112톤, 갈치 482톤, 조기 45톤이다.

방출 품목은 보합세이거나 일부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수산물 중 추석 때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으로, 정부는 선제적으로 공급을 늘려 추석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방출 기간 동안 시장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방출 수산물은 전국 44개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한다.

특히 이번 방출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을 지정함으로써 시중 가격보다 15~30%가량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석명절을 맞아 수협의 전국 바다마트 17곳에서 특판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바다마트 특판행사는 9월 한 달간 진행되며, 선물세트와 굴비세트 등 제수용품 10만 개를 15~40% 할인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수산물 유통량이 증가하는 추석명절을 맞아 유통질서를 확립을 위해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단속에는 약 900명의 특별사법경찰, 조사공무원, 지도·조사원,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주요 단속 대상품목으로는 명절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수부는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외에도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해양 분야 문화시설을 무료 개방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는 국립해양박물관 특별공연 및 체험행사(23~26일), 여수세계박람회 체험행사(22~26일), 국립 해양생물자원관 체험행사(23~25일)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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