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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소셜로그인 개인정보 줄줄 샌다...“페북 · 구글, 최다”


입력 2018.08.31 14:05 수정 2018.08.31 14:16        이호연 기자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검토

개인정보 제공시 이용자 동의여부, 과다한 개인정보 등 조치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로고. ⓒ 각 사 제공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로고. ⓒ 각 사 제공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검토
개인정보 제공시 이용자 동의여부, 과다한 개인정보 등 조치


최근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웹사이트에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등과 같은 플랫폼 서비스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하는 소셜로그인 방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정부가 조치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혀다. 소셜로그인을 사용하는 업체는 네이버 1만6000여개, 카카오 8400여개, 페이스북 28만5000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구글은 업체수를 밝히지 않았다.

점검 결과 이들 업체는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이용자 동의절차 부적정,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방통위는 판단했다.

가장 많은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곳은 페이스북과 구글이었다. 페이스북은 최대 약 70여개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을 이용자에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에 대한 고지를 생략하고 있었다.

구글은 약 3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하나,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있었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이밖에도 소셜로그인 사용업체에 대해 적절한 사전·사후관리 활동이 없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페이스북과 구글은 자체 개선계획을 밝히지 않아, 방통위는 페이스북과 구글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필요시 추가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검수를 거쳐 최대 7개 항목을 사용업체에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제공항목중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명시적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동의항목을 체크로 기본 설정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했다. 카카오는 최대 5개 항목을 사용업체에 제공하면서, 사전검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사용업체가 요청만 하면 소셜로그인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네이버는 올해말까지 선택적 사항을 기본동의로 설정한 화면을 금년말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사용업체 이상행위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소셜로그인 신청업체에 대한 사전검수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소셜로그인 제공업체, 사용업체, 이용자 대상의 ‘소셜로그인 활용수칙’을 마련하여 배포한다. 이용자가 편리하고 간편한 소셜로그인 서비스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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