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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 사건 주역인 최순실은?


입력 2018.08.24 12:48 수정 2018.08.24 12:49        문지훈 기자
ⓒ사진=YTN뉴스캡처 ⓒ사진=YTN뉴스캡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최순실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이날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 24일 오전 10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간 ‘재판 보이콧’을 선언해왔던 터라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 안에서 선고 결과를 들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늘 항소심 선고 결과, 1심 재판에 비해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벌금 20억원이 가중됐다.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오늘 2심에서는 징역 25년과 200억원이 선고됐다.

2심에서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을 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데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던 오늘은 최순실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곧이어 진행됐다.

최순실 씨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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