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인천도 구사일생

문지훈 기자

입력 2018.08.17 13:09  수정 2018.08.17 13:12

국토부, 에어인천-진에어 면허 유지로 최종 결정



외국인 임원 재직 사실이 드러나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던 화물항공사 에어인천이 면허를 유지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에어인천과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유지시킨다고 발표했다.

에어인천은 대한민국의 화물 항공사로 인천국제공항을 허브로 한다. 보잉 737-400F 화물기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청도, 일본 도쿄와 러시아의 사할린으로 오가는 화물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화물 수송 목적은 긴급 목적형이나 소량 위주 화물 수송으로 편성되고 있다.

이날 에어인천과 함께 구사일생한 진에어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임원 재임으로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지만 고용배려 덕에 살아남았다.

진에어의 경우 당초 면허 취소로 기울었지만 면허 유지로 최종 결정을 한데는 1900명에 이르는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 문제가 작용했다.

면허를 취소한 뒤 다른 기업이 항공사를 인수해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됐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이 뒤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회의에서는 또 조현민의 등기이사 재직 시기가 2010년 3월~2016년 3월로 이미 면허취소 사유가 해소된 만큼,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김정렬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며 “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게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고 결정 과정을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진에어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를 제한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의 제재도 병행하기로 했다.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라며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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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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